fnctId=bbs,fnctNo=2650
- 작성일
- 2020.05.28
- 수정일
- 2020.05.28
- 작성자
- 안수연
- 조회수
- 96
[재입학] 2020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시행 계획 안내
1. 신청 대상: 「부산대학교 학칙」제67조에 따라 제적된 자
다만, 학칙 제67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(재학연한 초과자, 학사경고 연속 3회, 징계로 출학된 자)로 제적된 학생은 제적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재입학 신청 가능
2. 제출 서류: 재입학 원서(첨부파일 내 붙임2 서식), 성적증명서, 수학계획서(자유 서식)
* 성적을 이수한 학기가 없을 경우 성적증명서 제출이 불가하므로, 재입학원서 하단에 "성적이수 없음"을 수기로 표기하여 제출
3. 제출 장소: 학과사무실(특공관 10326호)
4. 주요 일정
- 재입학 원서 해당 학과 사무실로 제출 : 2020. 6. 12(금)까지
- 재입학 허가 (예정) : 2020. 7. 17(금)
※ 첨부된 시행계획을 반드시 읽어 보기 바랍니다.